이에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라진다. 2005년 7월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설치됐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일종의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 및 관리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진상조사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할 방침이다.
인권센터장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하는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게 된다.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마련된다.
인권센터는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겸한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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