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 첫 재판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기사를 붙여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검찰은 10월 28일 이 대표, 박 대표와 법인인 VCNC, 쏘카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재판 결과가 갈릴 것으로 내다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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