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불법이냐'…승차공유 '타다' 2일 첫 재판

입력 2019-12-01 17:52   수정 2019-12-02 02:40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불법인지를 놓고 검찰과 업체가 2일부터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들어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 첫 재판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기사를 붙여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검찰은 10월 28일 이 대표, 박 대표와 법인인 VCNC, 쏘카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재판 결과가 갈릴 것으로 내다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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