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단속 첫날, 7시간만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입력 2019-12-01 18:00   수정 2019-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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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된 지 7시간 만에 총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1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자리로 지정한 지역으로 종로구와 중구 일대이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 도성 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이 중 205대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태료 총 5125만 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이날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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