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및 업계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둔 정책 촉구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2일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들의 확장을 독려하고 반면에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을 제한시켜 '소상공인'이라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는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을 법적으로 제지한다. 협회는 수입차에 대해 제대로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이 금지된다고 해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날이 갈수록 자동화, 전자화, 융합화 되어가는 추세속에서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는 자동차 정비업은 전문인력의 상시 채용 및 운영, 투자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 수리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역과 대기업의 영역이 이미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산업의 영업 행태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업계의 논의와 당국의 정책이 무엇보다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전한 시장형성과 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볼보차코리아, 장애어린이 자립 지원사업 기금 전달
▶ 한국토요타, 겨울 맞이 서비스 캠페인 진행
▶ 캡처vsQM3, 르노삼성의 선택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