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누가 막았나?' 민주당-한국당 서로 '네 탓' 공방

입력 2019-12-02 14:08   수정 2019-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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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해 온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면서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일 의총에서 "지난 주말 언론에서 팩트와 다른 보도가 돼 이 기회에 점검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최됐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고, 통과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그날 오후 5시 30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보장되면 나머진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한국당 일각에선 민식이법 통과가 무산된 것에 민주당 책임도 있음에도 이들이 노골적으로 한국당만 비판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반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식이법만 처리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비쟁점 민생법안이었다. 민식이법만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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