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생, 대학처럼 他학교서 수업 듣는다

입력 2019-12-02 17:18   수정 2019-12-03 03:01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사실상 고교학점제와 같은 형태의 ‘공유캠퍼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공유캠퍼스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근처 다른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른 학교에서 듣는 과목의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인 내신 절대평가를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하기 어려워 대상 과목이 일부 선택과목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간 이동수업이 가능한 공유캠퍼스 3~4곳을 오는 13일까지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의 공유캠퍼스는 3~5곳의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로 구성된다. 하나의 공유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공유캠퍼스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학교는 과목 개설 부담이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주 1회 정도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학교를 옮겨 오후 시간에 수업을 듣고 귀가하는 방식이다. 서울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토대로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 이상의 공유캠퍼스를 둘 계획이다.

공유캠퍼스는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듣는다는 점에서 2025년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시범 정책 성격을 지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유캠퍼스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은 일부 선택과목으로 제한된다. 교육과정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내신 절대평가제가 불가피한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학 등 보통 교과목은 학교 간 이동수업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며 “공동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진로선택 과목이나 제2외국어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절대평가제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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