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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2 18:08 수정 2019-12-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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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기중앙회는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에 사전 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