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국회 관계자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의 검찰개혁법이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부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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