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추가? 보유세 강화?…정부 부동산 대책 또 나오나

입력 2019-12-03 17:10   수정 2019-12-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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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집값이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선방안’도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추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종합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11월 한 달간 0.50% 올랐다. 전달(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올해 누적 변동률(1~11월)도 0.38%로 상승 전환했다. 입주 5년차 미만 신축 아파트 매물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시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진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그것이다. 이 대책에는 연도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도 들어간다.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8%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면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추가 규제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대출규제 등이 거론된다. 덩치가 큰 규제보다 ‘정밀타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실거래가 전수 조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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