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은행 사칭…불법대출 문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9-12-03 17:41   수정 2019-12-04 01:22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선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로고를 넣은 사례도 있다. 이들 업자는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자극하고 있다.

은행 이름을 살짝 바꿔 KB국민지원센터, 씨티금융 등의 명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사례도 포착됐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하다’거나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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