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는 '부인'

입력 2019-12-03 17:47   수정 2019-12-03 17: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한 이유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다.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 관련해선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1억4700만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과 관련된 혐의도 조씨 측은 전면 부인했다. 조 씨는 박 모(52) 씨와 조 모(45)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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