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고문' 로비 의혹 황창규 결국 기소…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입력 2019-12-03 15:42   수정 2019-12-03 15:43


경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준 뒤 각종 로비에 활용하고 불법 자문료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66)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황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 회장이 주도 아래 KT가 정관계 인사 14명을 2014~2019년 고문으로 두고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이 선임한 고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 의원 비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찰 관계자, 퇴역 군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경기 성남 KT 본사와 광화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문으로 선임됐던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황 회장을 지난 10월 11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황 회장을 상대로 고문 선임 경위와 그 과정에서 한 역할 등을 추궁했다.

또한 황 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회 경영기획 부문장(사장), 구현모 커스터머 앤드 미디어(Customer&Media) 부문장(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 24일에는 본사와 광화문 지사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다만 경찰은 명확한 배임 액수와 위촉위원 신상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황 회장의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에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회장이 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 위촉 여부 결정과 예외적 자문료 산정 등은 회장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황 회장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한편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는 지난 3월 황 회장이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퇴역 군인, 전직 경찰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한 뒤 총 20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각종 로비에 동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노조는 "황 회장이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1300여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 20억 원을 지출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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