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공정위 측이 "퀄컴 사업모델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공정위는 "퀄컴과 같은 표준필수특허(SEP)권자의 프랜드(FRAND) 확약 의무를 재확인하고,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퀄컴과 그 계열사 두 곳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 원과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공정위는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2만5000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퀄컴이 경쟁 업체인 인텔에 아예 특허를 제공하지 않아 FRAND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 제조 업체의 매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사실상의 1심을 맡기 때문에 '고등법원-대법원' 구조로 2심제를 운영한다.
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섰던 만큼 대법원 상고심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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