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재웅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

입력 2019-12-04 17:02   수정 2019-1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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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4일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국토부와 여당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됐지만 여아는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법안소위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1975년에 47%에 달하던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2016년에는 2.9%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전장은 국회만이 아니다. 지난달 초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를 두고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경찰 고발 사실이 알려진 3일에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궁지에 몰린 상태다. ‘타다금지법’으로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인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 측은 “타다는 기존에도 허용됐던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을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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