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급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83억원 상당의 ‘지하층 4개 층 설치’ 항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이라는 것이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의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장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하주차장 4개 층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3만69㎡)로 45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여기에 썬큰광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연회장 등 지하 커뮤니티시설 추가 비용(140억원)까지 감안하면 공사비 증액 규모가 총 595억원이라는 것이다.
신반포15차는 지난 6월 철거를 완료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에 시공사를 교체하면 유예기간 내에 분양이 불가능하다. 김 조합장도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내년 4월까지 분양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민경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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