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에 이혼 맞소송…"남편이 보유한 (주)SK 주식 절반 달라"

입력 2019-12-04 17:45   수정 2019-12-05 00:3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의 (주)SK 보유 주식 중 42.3%를 재산분할 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의 외도에 있다”며 이혼 자체를 반대했던 노 관장이 마음을 돌린 셈이다. 노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며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이제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주)SK 전체 지분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은 (주)SK 전체 지분의 7.73%로 이날 종가 기준(25만3500원)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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