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기업을 위한 24개 지원과제를 망라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특례기간을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를 발급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나서면 심사에서 우대해줄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더 빨리 진행하는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금융권과 민간 출자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도 조성해 신생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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