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경남제약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 거래는 5일 재개된다. 경남제약 시가총액은 2895억원에 이른다.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작년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12월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재무안전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경남제약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검토한 뒤 거래재개 결정을 내렸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