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사건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마약을 수령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공범 2명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그램(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 g을 불법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하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한 검찰은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최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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