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번에 다뤄진 6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들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배상 비율은 과거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 등 25%를 가산했다. 투자자별로 책임사유는 55%에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로 배상비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DLF 민원이 제기됐다.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은행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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