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감금' 민주당 성남 시의원 고소장 보니…변태 성행위 요구하고 머리채 잡고 구타

입력 2019-12-05 16:14   수정 2019-12-05 16:15


내연 관계 여성에 대한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 의원이 결국 사퇴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5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A 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의원과 고소인은 지난 2015년 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다. 두 사람 다 아이가 있는 기혼자였다.

아버지가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으나 A 의원(당시에는 시의원 아니었음)은 "자신은 시의원과 도의원의 꿈이 있어 지역 활동을 많이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2016년 5월경 A 의원은 고소인에게 진지한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했다. 고소인과 A 의원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었기에 거부했지만, A 의원은 고소인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했다.

그런데 A 의원은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후부터 돌변해 고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다.

고소인은 결별을 통보했으나, A 의원은 자신과의 관계를 고소인의 배우자와 아이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의원은 고소인이 배우자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고소인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모습을 참지 못했다. 고소인에게 배우자와 각방을 쓰고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상식 밖의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다.

고소인의 직장 바로 앞에서 종일 고소인을 지켜보거나, 종일 고소인의 휴대폰과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일을 할 수 없게 했다.

급기야 A 의원은 고소인 아이들의 연락처까지 몰래 알아낸 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들과 카카오톡 친구를 맺었다. A 의원은 고소인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아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 A 의원은 차량 안에서 고소인에게 성인영화에 나오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고 강제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A 의원은 고소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난 7월 24일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 고소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했다.

A 의원은 공터에 차를 세운 후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 쪽으로 던지고 멱살을 잡은 채 폭행을 하며 욕설을 했다. 고소인은 차문을 열고 도망을 시도하다 머리채를 잡혀 정신없이 구타 당했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경 고소인을 스토킹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이력이 지난 2018년 6월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A 의원은 고소인을 폭행하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A 의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향후 법정에서만 다툴 예정"이라면서도 "A 의원이 일부 언론에 쌍방폭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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