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증명 등 국세증명서 14종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들 서류는 작년 기준 연간 발급 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발급된 서류 중 116만여 건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신청·발급됐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세무서가 팩스로 민원 내용을 보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급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이 탓에 민원인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포털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담당자끼리 팩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없애는 등 통보·확인 절차를 최소화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세증명 즉시 발급으로 민원인들이 절감하는 시간·비용이 연간 239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 개선으로 자영업자 등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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