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9-12-05 16:13   수정 2019-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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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면서 관광 목적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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