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사고나면 '속수무책'

입력 2019-12-05 17:19   수정 2019-12-06 00:29

지난달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윤모씨(32)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추락한 드론에 이마를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드론 조종자가 고등학생인 데다 상처가 심하지 않아 윤씨는 학생을 타이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한 주택가에선 드론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드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5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무게 12㎏ 이하인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드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드론 조종사만 2만5000여 명

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872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올 8월 기준 2만5740명으로 급증했다.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드론 사용 인구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 신고 대수도 2015년 925대에서 지난 8월 1만21대로 열 배 넘게 늘었다. 드론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건수는 2015년 1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9월 기준) 19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드론이 모두 몇 대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레저용 드론이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만,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 이하인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비행 중 사고가 나면 이를 지방항공청에 알려야 하지만 드론 자체가 신고되지 않은 탓에 이를 관계부처가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레저용 드론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있는 드론 수는 2만 대를 훨씬 넘을 것”이라며 “드론 보험도 사업자 위주여서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하는 정도 외에는 사고 대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드론 신고요건 강화 추진”

정부는 드론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무게 250g 초과, 일본은 무게 200g 초과부터 기체 신고·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신고 기준을 무게 12㎏ 초과에서 250g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항공법 위반에 관한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항공법 위반 드론 비행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것만 30건으로 지난해의 28건을 넘어섰다.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법 위반이다. 8월에는 비행금지구역인 고리·한빛원전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드론이 적발돼 ‘드론 테러’ 우려까지 나왔다.

원전과 공공기관 인근에 드론이 거듭 출몰하자 10월 국토부는 드론 불법 비행 적발 시 부과하던 과태료 상한을 올렸다. 처음 적발 시 최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번째 적발 시 최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반면 드론 운영자들은 드론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강 인근에서 드론을 띄우다가 과태료를 냈다는 드론 동호회 회원 김모씨(29)는 “서울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지역이 절반가량인데 이를 모른 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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