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피해자 직접 소송하면 배상액 더 줄어들 가능성"

입력 2019-12-05 19:44   수정 2019-12-06 01:27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한 것”이라며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기로 판명되면 계약이 취소되므로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향후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 형식으로 진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정한 기준을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이 개인별 배상비율을 정해 소비자에게 제시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민원은 종료된다.”

▷투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쪽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금감원이 넘겨받아 분조위에서 처리한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는.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대상이므로 그때 은행이나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가을이면 모든 투자자의 계약이 끝난다.”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택한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전에 취하하면 분조위로 돌아올 수 있다.”

▷과거 분쟁조정과 다른 점은.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투자자 과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최소 20%를 배상받도록 했다. 최대는 80%다.”

▷‘자기책임’도 충분히 물어야 하지 않나.

“자기책임 요소로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개별 건마다 차이가 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균형을 맞췄다고 봐달라. 배상의 전제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것이다.”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분조위 결정은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에 한정한 것이다. 제재는 별개 문제라 답할 수 없다. 금감원 내에서 정보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본점 차원의 책임을 반영한 배경은.

“상품의 제조·판매·운용 전 과정에 걸쳐 합동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DLS 피해자들에겐 ①은행과 합의를 보거나 ②은행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거나 ③소송으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분조위가 DLS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은행 책임을 아주 강하게 물은 측면이 있다”며 “소송은 투자자 책임을 더 치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배상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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