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하는 고령층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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