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

입력 2019-12-06 17:08   수정 2019-12-06 17:09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만 40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 없이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고 지식재산권(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현지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측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한다. (37게임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37게임즈는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이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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