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전무 등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허위성분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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