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8일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50명 이상 동의로 수정안이 올라가 의결되면 기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에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역 눈치보기’로 현재까지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4+1 협의체 등을 거쳐 감액된 예산 규모가 3조원에도 못 미친다”며 “증액이 반영된 예산 순감액은 1조~2조원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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