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금지법? 절차 거쳐 사업하라"

입력 2019-12-07 16:32   수정 2019-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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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타다 금지법'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승합차 대여에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했고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현재 방식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누더기 법안이 재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러한 비난에 국토부는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가 주 내용으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하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택시와 상생하면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기업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 행태를 두고 택시 업계는 '불법 유사 택시'라고 주장해왔다. 택시와 제도 적용 수준도 현격히 달라 형평성 논란도 있어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 목적으로만 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당초 법령 규정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제도 내용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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