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입력 2019-12-08 17:44   수정 2019-12-09 02:45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신중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없더라도 현행법상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전문적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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