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출국금지'…내란죄·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2-09 10:50   수정 2019-12-09 10:51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9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체포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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