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일 예산안 처리…선거제·공수처는 보류"

입력 2019-12-09 17:25   수정 2019-12-10 00:27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9일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한 시간 반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심 원내대표는 “199개 비쟁점 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 외에도 ‘유치원 3법’ 등 199개 비쟁점 법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 3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여당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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