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오전 11시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 통과될까

입력 2019-12-10 10:51   수정 2019-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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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CCTV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 법 등 비쟁점 법안은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마치지 않아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식이 법 등 비쟁점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이날 오전까지 진행했으나 상당한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을 뺀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합의한 이른바 ‘4+1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4+1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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