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입력 2019-12-10 11:25   수정 2019-12-10 11:30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국회를 함께 통과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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