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도 명시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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