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청년정치 확대 위해 투표권 18세·국회의원 20세·대통령 30세로 대폭 낮춰야"

입력 2019-12-10 15:07   수정 2019-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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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핀란드에서 34세 총리가 탄생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만 40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만 25세 이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청년정치가 가능하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30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은 만 20세면 출세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투표권 연령은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역이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저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위해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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