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5구역 직권해제 부당하다"

입력 2019-12-10 17:07   수정 2019-12-11 02:24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5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6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시·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2018년 주민 투표를 거쳐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위 15구역(18만9000㎡)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24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 일부 토지 등 소유주는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다.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일부 소유주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성북구의 찬반 투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법정에서 입증됐다”며 “실제 사업 추진 찬성률은 80%를 훨씬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내년 3월 2일까지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규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보다 앞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장위15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장위 1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해 이르면 내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리한 데다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강해 재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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