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비율인데,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때 사용한다. 지난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 내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맞춰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맞춰진다는 것은 2022년부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이 곧바로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의 상승이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빌라의 경우는 이보다 낮다. 정부는 이렇게 낮게 형성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순차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이유는 세율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올해부터 인상됐다. 종부세의 일반세율 자체도 상승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역에 상관없이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올해 현재 3.2%인데, 지난해의 최고세율 2%와 비교하면 60%가량 상승한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세부담 상한선의 상승이다.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는 세금 부담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다.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지난해까지는 직전에 납부한 보유세의 150%를 상한선으로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반적인 세부담 상한선은 150%를 유지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200%,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높였다.
종부세는 가족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한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숫자에 따라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이 어느 한 사람에게 몰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가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종부세 합계는 한 사람이 두 채를 모두 보유했을 때 종부세의 20% 수준까지 떨어진다. 부부간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가 종부세를 각자 계산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분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이미 오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절약되는 종부세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은 6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상향조정돼 1차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주택 보유 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명의 한 주택의 종부세는 사실상 부담스럽지 않다. 그런데 한 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는 각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사실상 종부세 기준금액이 12억원(6억원×2명)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이라도 세액공제 70%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단독명의 1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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