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연기

입력 2019-12-11 10:34   수정 2019-12-11 10:35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노동부는 처벌 대신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사업주가 선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에서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만 노동부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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