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 네이처셀의 라정찬(56)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전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채를 갚는데 썼지만,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신약개발보다 홍보와 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라 회장 측은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면서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은 "저는 인생의 사명으로 환자를 치료했지 주가조작범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라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이날 장 초반부터 네이처셀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21분 네이처셀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7.47% 하락한 7870원에 거래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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