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실상 논문표절 인정 "당시는 기준 정비되기 전"

입력 2019-12-11 15:13   수정 2019-12-11 15:2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 측은 "논문이 나간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논문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12월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논문으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이 논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이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낸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을,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학술대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A4 용지 기준 125쪽 분량의 논문 중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60개 가량이다. 이중 상당수는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창적 의견이 담겨야 할 결론 부분에서도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됐다.

추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2007년 2월)되기 전이다. 일부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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