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CCTV 다시 보니

입력 2019-12-12 10:49   수정 2019-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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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A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A씨측은 엇갈려 지나가는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해 유죄를 면치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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