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연다. 타다 금지법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의 시행령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담긴 차량 한 대당 기여금, 차량 확보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후속 조치의 일환.
간담회에는 10여개의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는 불참하지만 시행령 논의를 반기는 모빌리티 업체도 적지 않다. 여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타다 이슈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고 비판했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합법적 틀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면서 "타다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시장이 커져 좋겠으나 지금은 협의에 임해 모빌리티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도 "법안 통과 이후 채워야 할 세부 논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논의를 미룰수록 논란만 커질 것"이라며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중에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부터 정리되길 바라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차량 확보 방식이나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차량 한 대당 기여금, 국토부가 허용하는 차량 총량 규모 등 세부 조율 사항에서 각각 플랫폼 운송사업자 의견이 관철되도록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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