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에도…피고인 아내 "차라리 만졌다면 억울하지도 않아" [종합]

입력 2019-12-12 14:31   수정 2019-12-12 14:32


성추행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유죄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행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글을 올려 대중에 알려졌다.

국민청원의 경우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남성의 시위가 열리는 등 젠더대결로 번지기도 했다.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속화 됐지만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인 B씨는 '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렸다.

그는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라며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낙담했다.

이어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로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남편에게 아무 일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덤덤한척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유죄확정으로 언제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라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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