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아내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A씨 아내는 자신이 처음 사건을 공론화했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아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의로운 소식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끝이다"라고 전했다.
아내는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게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며 '죽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X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내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라는 심정이다"라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 내야 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A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A씨측은 엇갈려 지나가는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해 유죄를 면치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