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도 안 됐는데…시행령 회의부터 연 국토부

입력 2019-12-12 17:54   수정 2019-12-13 01:11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업계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국토부와 모빌리티업계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시행령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벅시,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기업 10여 곳이 참가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사업 법안은 특정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 내로 수용해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진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뿐만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들은 ‘큰 틀’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은 닫겠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은 분명히 보이는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여객운송 분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중요한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안도 문제”라며 “총량제한과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강압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길을 만들어주는 데 반발하면 안 된다는 식이었다”며 “고성도 오갔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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