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패스트트랙법 일괄상정

입력 2019-12-13 13:15   수정 2019-12-13 13:16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일괄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해서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맞서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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