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민주당 대구 서구의원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2-13 15:10   수정 2019-12-13 15:11


경찰이 민간업자를 이용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의회 구의원을 입건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 1200만 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내사를 이어왔고 두 달여 만에 민 의원을 공식 입건했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의원 동의를 얻었다면서 지난 여름방학에 공사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 의원은 "업체가 직접 학교에 환기창을 기증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돼 입건하기로 했다"면서 "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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