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이 지난 5월 발의했다.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역시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대응하는 법안이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액인 4800만원을 1억원으로,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개정안도 지난 5월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을 때, 연매출 4800만원의 간이과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84만7000원이고, 연매출 3000만원의 면세사업자의 월 수익 5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재 국가의 최저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수익임에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지난 12일 2045년까지 공공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법인세 세율 상향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20%대 초반에서 머무르는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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